[로이슈 정일영 기자] 1952년 1월 18일,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`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`을 공표했다. 이 선언으로 평화선(平和線)이 설정됐다.
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으로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.
이렇게 획정된 해양 경계선에 대해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·일 양국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`평화선`이라 부르게 됐다.
평화선의 설정목적은 해양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(魚族)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,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다.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.
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, 특히 일본과는 어로 문제,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오랫동안 분쟁을 겪게 됐다.
출처. 로이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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